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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대화합 차원'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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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대화합 차원'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 서다민
  • 승인 2021.12.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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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동양뉴스DB)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며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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