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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백화점·마트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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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백화점·마트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
  • 서다민
  • 승인 2022.01.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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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방역패스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방역패스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백화점·대형마트와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하기로 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한편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은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며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와 관련해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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