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수석대변인은 17일 검찰이 핵심 증거물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와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에서 중국 정부는 '허룽시 공안국은 문서발급 자격이 없는데다 공문서 형식이나 도장도 위조됐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 법무부, 외교부가 총출동한 전대미문의 간첩증거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조작의 진실을 스스로 밝히고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것이 순리라며 사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을 일으킨 '간첩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순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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