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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민안전보험’ 갱신가입…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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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시민안전보험’ 갱신가입…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추가
  • 조인경
  • 승인 2022.02.0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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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화재·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최대 2천만원 보장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 추가
대구시민안전보험 포스터 (포스터=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보장항목을 추가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실버존 사고 치료비 항목을 추가해 만 65세 이상인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 등급 1급~5급을 받은 경우 치료비를 지급한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현재 59곳이 지정돼 있다.

한편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을 알리기 위해 지역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오프라인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보장항목 관련 이용시설(버스, 지하철, 학교 등) 또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 제도이며, 올해도 안전한 대구를 위해 효과적인 안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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