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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호아동 자립 지원 확대…정착금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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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호아동 자립 지원 확대…정착금 700만원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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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아동 양육시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소득 및 주거 안전망 강화, 일상생활 속 자립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지지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보호아동의 자립정착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 인상해 1인당 700만원(장애아는 8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지원대상도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 지원대상도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지원 한도를 최대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늘리면서 저축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1대 2로 높인다.

시는 올해부터 보호종료 아동이 행복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월드비전 등 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월세 등의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립 지원 전담기관인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는 대입 및 취업 준비 아동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연계 주거교육, 금융기관 연계 적금·투자·보험이해 교육 등 자립교육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립지원전문가가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전체 아동을 사후 관리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맞춤형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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