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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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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 사칭 해외 온라인 쇼핑몰 피해 주의
  • 서다민
  • 승인 2022.03.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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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NS에 할인 광고 노출, 상품 주문 후 미배송·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2개월간 접수된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상담은 총 21건으로, 사칭 사이트는 전부 ‘NFWEAR’라는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노스페이스’ 사칭 사이트인 ‘NFWEAR’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아웃도어 상품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노출하거나 친구나 지인이 SNS를 통해 할인광고를 공유한 것처럼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 공식 홈페이지(thenorthface.com)의 상품 이미지를 도용하고 비슷한 주소의 여러 개 사이트를 반복적으로 개설하고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건을 분석해보니, 접수된 21건 모두 ‘상품 미배송’ ‘연락 두절’ ‘사이트 폐쇄’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계약취소나 결제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뀌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SNS를 이용한 광고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이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광고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를 살펴보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관련 피해사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자료(거래 내역, 이메일 내용, 사진 등)를 구비 한 후,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또는 페이팔의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브랜드 상품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할 것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락 가능한 사업자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사이트일 경우 이용후기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것 ▲상품 구입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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