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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풍력발전사업 마을간 갈등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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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풍력발전사업 마을간 갈등으로 번져
  • 김재하
  • 승인 2014.02.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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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금릉리 주민들 "월령풍력 인·허가 승인 즉각 중단" 촉구...도의회 동의안 처리 진통 예상


각종 특혜의혹에 휩싸인 한림읍 월령풍력발전지구 조성사업을 놓고 이웃 마을인 금능리 주민들이 사업 반대에 나서며 마을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 곳은 개정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첫 사례로 월령리 주민들은 조속한 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서며 도의회 내부에서도 동의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림읍 금릉리 주민들은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읍 월령리 풍력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승인 등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풍력발전지구 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월령리에 속하지만 인접 토지와 농경지 수백필지가 금능리민이 소유하고 있어 금능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사업 지역은 금능리민이 생활터전이자 1차 산업이 주업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해송, 다양한 식‧생물 등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라며 "그럼에도 도정은 풍력단지 사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령풍력발전 예정지가 일주도로 주변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며 "금릉리에 피해만 주고 대기업인 두산중공업에만 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청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주도풍력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월령 풍력발전지구를 당초 신청 용량보다 3MW 줄어든 21MW 규모로 의결했다. 

하지만 월령지구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은 발전기가 오름에서 1.2km 떨어져야 한다는 경관위원회 경관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허위서류 제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오름과 1.2km 이격거리에 저촉되는 발전기 1기(3MW)를 줄여 24MW에서 21MW로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군(軍)통신 영향협의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는가 하면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 제주시가 산림청으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지를 산림청의 허가도 없이 사기업에 재임대하는 등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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