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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1656억 가로챈 사기사범, 베트남서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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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1656억 가로챈 사기사범, 베트남서 강제송환
  • 서다민
  • 승인 2022.04.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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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은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 지난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66)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A씨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범행을 통해 A씨가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가로챈 금액은 1656억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원에 달한다.

담당 수사관서(서울 송파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7명의 피의자를 수사했고, 이 중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했다.

현재 각 본부장 및 센터장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외사국과 수사국은 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서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 3월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인터폴계)는 A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 요청을 했고, 베트남 공안은 A씨가 현지 입국한 것을 확인한 후 A씨의 주변 인물 및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인터폴계)의 주도로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가 이어졌다.

끈질긴 추적은 1년 만에 막을 내렸다. 공조수사를 통해 경찰청(인터폴계)은 A씨가 숨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고,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해당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청은 베트남 측과 협의해 A씨의 국내 송환 일정을 확정, 베트남 하노이에 3명의 경찰호송관을 파견해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송환한 사례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해외입국자 격리 등 각국의 입국 규제로 인해 입국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를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방식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왔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서민들을 상대로 한 다중 피해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송환은 148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 피의자를 해외에서 검거한 우수 사례”라며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이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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