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某단체 회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某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7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전남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8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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