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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중위소득 '26→30%' 확대…재산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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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중위소득 '26→30%' 확대…재산기준도 완화
  • 서다민
  • 승인 2022.06.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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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자격+지원금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재산 기준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데, 일반재산의 경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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