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1:14 (금)
인천소방특사경, 소방법령 위반 무더기 적발
상태바
인천소방특사경, 소방법령 위반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2.06.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신축공사장 기획수사, 23건 적발 입건 등 처분
인천소방본부  전경.(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 전경.(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소방본부와 관할소방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기획수사망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인천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연면적 1만㎡ 이상 신축공사장에 기획수사팀을 투입해 6개 공사현장에서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 1월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한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리고 수사 결과 6개 공사 현장에서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입건 15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3건을 처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A구 B건물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 A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일괄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대형 신축공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단속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