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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상반기 84.3% 통신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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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상반기 84.3% 통신분쟁 해결
  • 서다민
  • 승인 2022.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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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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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하고, 이 중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통신분쟁 해결률은 올 상반기 84.3%로, 지난해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지난해 상반기(27.3%)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 건수는 SKB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 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T(77.4%), LGU+(76.3%)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 부문의 경우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지난해 상반기 44.7%에서 올 상반기 84.7%로, 전년 대비 40.0%P 크게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21년 9월 14일)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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