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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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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8·15 특사, 이재용·신동빈 복권…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 서다민
  • 승인 2022.08.12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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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동양뉴스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 분야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자격정지, 자가용, 화물차의 운행 정지, 여행운송업의 운행 정지, 공인중개업의 업무 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 정지, 회기사 면허 정지, 운전면허 관련 면허 취소, 벌점 등 행정 제재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도 특별복권을 받았고,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이와 함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를 각각 특별복권하는 등 주요 노사 관계자 8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데 대해선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 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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