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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원산지 속임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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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농축산물 원산지 속임행위 특별단속
  • 김상섭
  • 승인 2023.01.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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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이달 20일까지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집중 단속
농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농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설명절 제수용품 및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 속임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1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점 단속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수사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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