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골목길에서 여성운전자만 골라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 합의금을 받아낸 김모(25·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14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이 접촉하기 쉬운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뒤 김씨는 "세쌍둥이를 임신한 임산부여서 병원에 갈 수 없다"며 "보험처리 하면 할증이 붙는 이유를 들어 20만∼3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상대방 운전자가 합의서를 요구하면 미리 외워두었던 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사용해 범행이 드러날 것에 대비하는 치밀함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경찰에서 김씨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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