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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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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서다민
  • 승인 2023.02.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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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올해는 최근 한파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예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했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하고 연 2회로 확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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