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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기동단속으로 산불방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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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기동단속으로 산불방지 나서
  • 조인경
  • 승인 2023.03.0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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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일선 시군에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각각 편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차단하고 산불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먼저 산불 예방 지역책임관의 경우 6 본청 사무관 235명을 도내 235개 읍면에 지정하고 산불 위험이 높을 때 담당 읍면으로 출장해 소각 행위 예방 홍보와 함께 위반자에 대해 자인서를 받아 해당 시군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림자원국 기동단속반은 22개 시군에 대해 19팀 38명을 편성했다.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에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입산 통제 구역 출입, 감시원 예방 활동 등 전반적인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점검한다.

이번 기동단속은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산불 규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 통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일절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지역은 지난달 28일 하루 5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잠정 97㏊의 산림 피해를 보았으며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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