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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건설현장 단속…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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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건설현장 단속…노조 간부 행세 조폭 등 29명 구속
  • 서다민
  • 승인 2023.03.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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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건설현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은 건설현장의 무질서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을 보면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고, 전체 구속 인원 29명은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고, 23% 정도가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는데, 이는 경찰청이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기획 첩보 테마로 지정하고,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하는 데 노력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가량을,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가량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수사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해 추진력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설현장 폭력 행위 척결’이라는 현안에서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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