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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블랙박스 활용 교통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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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블랙박스 활용 교통법규 위반 단속
  • 류지일
  • 승인 2014.03.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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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교통 협력단체원의 신고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

신고대상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위반·갓길통행 등 과태료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촬영(위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찰관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모범운전자나 일반시민은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 좌측 상단 신고 민원포털)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접수하면 된다.

우수 신고자들에게는 반기별 또는 연간 1회 평가해 지방청장 표창 또는 각종 교통안전용품 등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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