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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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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 조인경
  • 승인 2023.06.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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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시범운행지구 노선.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신도시 시범운행지구 노선.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범운행지구는 경북도청~경북개발공사간 8㎞며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 운행을 촉진하고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마쳤다.

탑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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