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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다자녀·난임가족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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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부터 다자녀·난임가족 지원 대폭 확대
  • 조인경
  • 승인 2023.07.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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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 3자녀→2자녀 이상으로 완화
난임시술 1회 지원금 170만원으로 전국 최고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를 집중 지원해 임신, 출산 그리고 아이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 분위기를 조성코자 마련됐다.

우선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년 이상 가정에만 주어지던 각종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한다.

대구시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 계획안. (사진=대구시 제공)

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 둘째아 30만원·셋째아 이상 5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 바우처'를 발급, 난임부부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홍준표 시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힘든 시대에 시 지원정책이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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