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2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하고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조정과정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확정된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며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시·군 홈페이지와 시·군 민원실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의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열람 후 의견 제출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한 의견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열람 시스템(http://aao.kab.co.kr/aaofx) 또는 해당 시·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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