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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흉악범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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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형법 신설 방안 검토…흉악범죄 엄정대응
  • 서다민
  • 승인 2023.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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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교도소.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흉악범죄 엄정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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