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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답안 파쇄 관련 직원 징계 등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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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답안 파쇄 관련 직원 징계 등 신분조치
  • 서다민
  • 승인 2023.09.12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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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험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통보
고용노동부 전경.
고용노동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4월 23일 실시)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됐다.

노동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으며,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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