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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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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
  • 조인경
  • 승인 2023.10.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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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산격동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구미시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해지통보의 후속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구미시가 대구 상수원을 구미 인근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시는 구체적으로 구미 5산단 5구역에 입주한 양극재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때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방류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시설물 가동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장 가동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구미국가산단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유치업종 변경 등 유사사례 발생 시 반드시 시와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유해물질 배출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홍준표 시장은 "250만 시민들은 페놀사태를 비롯해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로 오염된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지난 30여년간 겪었다"며 "앞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미공단에 유해물질 배출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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