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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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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 김상섭
  • 승인 2023.11.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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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보호활동 강화 및 구호물품 지원
쪽방촌 물품 전달.(사진= 인천시 제공)
쪽방촌 물품 전달.(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대책을 마련, 겨울나기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동절기한파 등에 취약한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2023년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기온이 가장 낮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의 노숙인 현황은 거리노숙인 122명, 시설노숙인 247명이며, 쪽방주민은 258명이다.

인천시는 이 기간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 보호 대상자 조기발굴, 동절기 위기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위기노숙인 보호를 위한 8개 과제 40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점검하고, 시 및 군·구와 노숙인시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위기노숙인 조기발견을 위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 건강상태확인, 응급잠자리 제공, 구호물품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또, 위기상황 발생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현장구호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관내 5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여명이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시설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앞서, 인천시는 노숙인 시설에 기능보강비 2억1700만원을 지원해 계단 안전바 설치 및 벽면크랙 보수, 배수시설 및 누수공사 등 개보수를 완료했다.

그리고 한파 및 폭설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시설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노숙인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임시격리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 발생시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를 지원한다.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우선 쪽방 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쪽방의 노후보일러를 점검해 17세대 보일러를 교체 및 수리를 마쳤고, 소방서 등과 협조해 소화장비작동점검, 화재예방 및 안전수칙 등 시설안전점검교육을 할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 발생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 및 군·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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