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12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 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수칙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