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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마·태풍 대비 수호천사 풍수해보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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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마·태풍 대비 수호천사 풍수해보험 독려
  • 김상섭
  • 승인 2024.04.02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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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금 총 32건, 약 1억3800만원 지급
풍수해보험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풍수해보험 안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권장하는 풍수해보험이 장마·태풍 등에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일 인천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9개 유형(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주택 단체가입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있어 가입자부담률이 12.96%로 낮아진다.

재해취약지역이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의 주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방사업 추진지역의 주택 등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는 보험금 약 1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한해 동안 총 32건(약 1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7개 민영보험사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다.

오명석 시 자연재난과장은 “장마와 태풍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면서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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