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 A를 지난 1일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법에서는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A는 지난달 27일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선거법 제166조의2, 제167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투·개표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전투표일·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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