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주택연금 정책방향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및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 기관·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부터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거주 예외사유(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수령 가능) 및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계속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하며,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해 왔다.
또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공시지가 9억원→12억원)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선 이후 올해 2월까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고,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가입 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실거주 요건 확대(실버타운 이주시 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2억원→2억5000만원 미만)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금융연구원은 통계청 추계치를 인용해 2025년 노령인구가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 비율이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자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