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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도입…개물림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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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도입…개물림 사고 방지
  • 서다민
  • 승인 2024.04.0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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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적극 추진
반려동물 산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반려동물.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개물림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시행된다.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둘째,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셋째,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토록 했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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