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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 저축은행 차별 관행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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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 저축은행 차별 관행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4.04.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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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무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저축은행 등 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 등(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 35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동안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등 위반 감독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3년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 감독의 연장선으로 동종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독 결과, 34개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14건, 3200만원), 성희롱 및 육아지원제도 위반(18건), 최저임금 미지급 등 금품 미지급(50건, 4억5000만원) 등 법 위반사항 총 185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관련, 비정규직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통상근로자(8시간 근무)는 생일축하금(10만원), 자기계발비(월 20만원)를 받고 있으나, 단시간근로자(7시간 근무)에게는 미지급했다.

또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받고 있으나, 기간제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임원 운전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된 운전기사는 명절선물비(25만원), 복지카드(50만원)를 받고 있으나, 파견근로자에게는 미지급했다.

그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식대를 차등(정규직 20만원, 기간제 15만원) 지급 받거나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직장 내 성희롱이 적발됐고,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감독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 사례를 배포해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급변으로 고용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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