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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가상화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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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 특단 대책 시행…가상화폐 추적
  • 조인경
  • 승인 2024.04.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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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가 체납 정리의 특단 대책으로 첫 조사 대상을 가상화폐로 정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체납세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징수한다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여러모로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 3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매각, 출금 등 모든 거래 행위를 중단시키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할 방침이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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