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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관련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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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관련 서울시 입장
  • 오윤옥
  • 승인 2014.03.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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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판매시설의 임시사용을 둘러싸고 계속적으로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처리원칙을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는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피난, 방화, 소방, 전기, 가스 등 제반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할 뿐만 아니라 건물사용에 따른 안전과 주변 교통 등에 대해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야 한다.

건축주가 이러한 사항을 모두 이행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 임시사용승인을 하게 되나, 제2롯데월드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으로써 임시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해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또 임시사용승인 신청 주체는 건축주로서 임시사용에 따른 모든 공사 관계와 제반 사항 검토는 롯데 측에서 먼저 추진할 일이고 행정관청에서 사전에 검토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서울시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 5월에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롯데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기 개장 준비를 진행함에 따라 입점 예정업체, 취업 예정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저층부 판매시설에 대한 조기 개장(임시사용승인)에 대해 현재 고층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우선해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교통, 소방 등 분야별 제반대책 및 허가조건 이행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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