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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총력'…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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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 '총력'…일제정리기간 운영
  • 조인경
  • 승인 2024.04.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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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했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급여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의 첫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 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한편 도는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연계할 방침이다.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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