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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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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부여 조건 구체화
  • 서다민
  • 승인 2024.04.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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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때 적용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다.

그는 또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000억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확신과 신뢰’을 주는 것”이라면서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되어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모든 부처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그 결과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50조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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