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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15년만에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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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15년만에 준공
  • 김상섭
  • 승인 2024.04.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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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기 미준공 사업해결 노력, 재산권 행사문제 해소
2008년 인가받은 귤현 도시개발사업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2008년 인가받은 귤현 도시개발사업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입주민 재산권행사의 오랜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1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15년만에 마침내 준공됐다고 밝혔다.

귤현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의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져, 대지권 개별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지번이 부여돼 등기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 준공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이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시는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 시설물 관리방안을 모색, 상수도부담금은 준공후 분할납부토록 해결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사항은 관계기관(부서)과 적극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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