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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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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4.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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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간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후속 입법조치는 올해 첫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8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는 공시가격 변동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서는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해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원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공통안을 도출한 것으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하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3만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시행했다.

빈집이 철거되면 부담하는 토지 재산세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과 기준을 철거 전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아 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빈집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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