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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오는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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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맹견 사육 허가제 오는 27일부터 시행
  • 오효진
  • 승인 2024.04.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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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맹견사육허가제)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패터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를 거쳐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또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영업자는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 최동수 축수산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내 맹견 소유자와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법률 시행 제도 시행 전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반려견주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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