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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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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법안 발의
  • 서기원
  • 승인 2014.03.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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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4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배석하고 있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경기도는 이미 서울의 인구를 추월하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250만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1위, 지역내 총생산 2위 등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면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령` 국무회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 배석 대상으로 되어있으며, 이는 폐지된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이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시 되어 왔다.

이번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소관 사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 제 13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라며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선제적 요청이 있었어야 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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