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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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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통과
  • 노승일
  • 승인 2024.05.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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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은 2일 본회의에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난임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한방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국가사업 위주이며 시 자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근거 및 홍보 등이 다소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제정으로 난임 치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과 함께,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책무 등이 정립됐다.

향후 난임극복 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포상에 이르기까지,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청주시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기대된다.

정재우 의원은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그동안 국가사업 위주의 진행이 주를 이뤘지만 지자체 차원의 난임 및 출산 등에 대한 책무 및 사업 등도 강화되고 있다”며 “난임극복 지원 조례가 개정된 만큼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및 홍보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장차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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