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7:33 (목)
순천시, 해룡 월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상태바
순천시, 해룡 월전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 강종모
  • 승인 2014.03.18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말까지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받아

[순천=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해룡면 월전리 451-1번지 월전지구에 대해 기존 종이지적도가 신축ㆍ훼손돼 실제경계와 불일치한 문제 등 개선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측량을 실시,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경계 조정을 거쳐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 월전지구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위원장(박길성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참석한 위원회에서는 350필지 42억1000㎡에 대한 경계를 심의한 결과, 경계와 면적이 적정하게 결정돼 상정된 원안대로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오는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불합리한 경계가 발견되면 이를 재심의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박동인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돼 기존의 도해지적의 문제인 토지분쟁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순천시청 토지정보과(061-749-336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