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0일까지 의견접수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 청원군은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 받는다.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9만7222필지 개별공시지가(´14.1.1일 기준)에 대해 개별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재검증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열람지가는 1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군청 민원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http://www.puru.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위해서는 군청 및 읍·면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원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등 광범위하게 활용됨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재검증해 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는 내달 30일 결정·공시에 조사·산정한 가격(안)을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면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일 내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원군청 민원과 지가조사담당(☏043-251-3791~5)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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