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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비리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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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비리도 가지가지
  • 육심무
  • 승인 2014.04.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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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요구에 승진으로 응답...시험지 불법 구매에 뇌물도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모호한 채용규정과 전형절차 임의변경 등으로 채용과 관련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특별 채용 및 지역별 채용 등을 인사비리의 창구로 이용할 소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채용·승진 등 인사가 일부 특정 임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면접위원 등 각종 전형위원의 운영이 부실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사정보 조차 지나치게 패쇄적으로 관리돼 임의적 조작이나 변경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승진시험 위탁업체도 부실하게 운영되어 대규모 인사비리가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징계처분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미루다가 전격 승진을 시키는 등 승진제한규정도 기관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A기관은 평소 채용 전형에서는 서류심사 시 토익, 자격증, 학점 등에 대항 정량평가를 실시하던 중 특정시기에만 직무소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특정인 채용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B기관은 채용공고 이후 병가 중이던 직원의 사직서를 처리한 후 채용계획을 변경(채용인원 확대)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추가 채용해 부처 감사에 적발됐다.

C기관은 채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특정대학 출신자를 지속적으로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했고, D, E, F기관은 인사규정에는 제한고시(시험, 실기 등)에 의해 지역별 채용전형을 진행토록 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빌미로 각 사업소 등에서 고시가 아닌 서류전형만으로 5,6급 채용전형을 실시했다.

G기관은 승진대상자 2~3인의 부인이 승진심사를 앞두고 유력 간부의 부인에게 1000만원씩을 전달한 것이 적발돼 해당 간부는 해임되고 청탁을 의뢰한 직원들은 직급강등이나 승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H기관 등 많은 공공기관이 면접위원의 선정·구성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외부위원의 경우도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장 등을 임의로 선정했다.

I기관의 경우 위탁업체를 통해 승진시험을 실시하던 중 일부 직원이 위탁업체 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시험지를 넘겨받아 동료 직원 등에게 매매하다 구속됐다.

J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으나 징계심의 전 2명을 전격 승진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인사 비리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295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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