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22일 김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결의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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