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18:42 (목)
국회, 청소년법 일부 개정안 등 8건 법률안 접수
상태바
국회, 청소년법 일부 개정안 등 8건 법률안 접수
  • 구영회
  • 승인 2014.04.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사무처는 22일 김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과 김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역사왜곡과 영토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결의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게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는 위탁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