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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서도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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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서도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 최정현
  • 승인 2014.04.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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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세종시 방문 불편 사라져…향후 민원범위ㆍ접수처 확대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등록을 위해 등록민원인이 세종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 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김포ㆍ인천ㆍ김해공항에도 등록민원 접수처를 신설, 다음달부터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청에서도 접수ㆍ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등록민원 접수처 신설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청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의 제출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작성한 '등록 안내서'를 함께 배포한다.

이로써 등록민원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12년 9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기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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