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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용 여객·화물차 등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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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업용 여객·화물차 등 지도·단속
  • 류지일
  • 승인 2014.04.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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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여름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내달 1일과 2일,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와 다중이용교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통한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 등 2개반 20명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도내 역·터미널 등 교통 혼잡 구간과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설비 유지 및 청결 상태 ▲소화기,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등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물의 정비 및 청결상태 점검 ▲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행위 등이다.

또 ▲대형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 등 교통 소통 또는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 ▲불법 전조등 장착, 밴형 화물차 측면유리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도는 특히 이번 2분기 합동 지도·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자동차 표시(상호) 여부 ▲버스운전 자격 여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건설기계 덤프트럭 후면안전판 등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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