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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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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비정규직 사용 금지법'입법 발의
  • 구영회
  • 승인 2014.05.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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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민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추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선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는데, 수 백명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무분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은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는 폐단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바닷 속으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선원에 대해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한 반면 기간제법에서 선원을 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은 모순"이라고 밝히고 "법률적 균형성 차원에서도 선원 등의 업무에 계약직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파견법에서는 선원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장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률적 균형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기업비용 절감 차원에서 모든 업무 영역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맡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히고"철도, 항공, 원자력발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되는 업무를 제한이 없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에는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배기운,배재정,백재현,부좌현,이찬열,장하나,전순옥,최원식,한명숙,홍영표 등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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