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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 주요 취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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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등 주요 취지 설명
  • 노승일
  • 승인 2014.05.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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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등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월 9일 개정·공포되었다고 21일 밝혔다.

첫째,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의 주요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농지연금은 농업인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해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또한, 농지연금 담보농지 가격의 2%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해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했다.

이어  신청 농업인이 농지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필요했던 토지대장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다소 복잡했던 신청 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괄 통합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했다.

둘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개정 전에는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총 8년)과 ’09년 6월 29일 이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총10년)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한 총 10년으로 단일화하는 제도개선으로 지원농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박재성 본부장은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농가의 경제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농업인들이 영농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는 환매 대상농지의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대기간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지원농가의 자금회전압박 등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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