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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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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 확대
  • 최정현
  • 승인 2014.05.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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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각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영업휴업에 따른 보상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출손실분 등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영업휴업 보상기간을 확대한다.

택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휴업손실은 현재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해 소상공인 등의 휴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는 현재 휴업손실을 4개월 이내로 보상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 ▲영업장소 이전 후 매출손실액 등을 보상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장소 이전 후에도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나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 재개시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그 상한을 1000만 원으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토지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토지위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만 원으로 보상토록 최저보상액 기준액을 두고 있으나, 이는 2007년 4월 조정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우편(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팩스(044-201-5534)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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